백신접종 완료·1차 접종자도 오는 28일까지 검사해야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61개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기간 내에 수원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1회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을 받은 근로자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 건축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공사장 근로자는 신원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백신접종을 한 사람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해당 근로자들은 빠짐없이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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