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 자신의 딸이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공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미리 종이에 인쇄해온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은 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는지는 정 교수의 1심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를 비롯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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