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54일간)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합니다. 5개권역별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입니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설날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건 253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지난해 추석에도 164건 255억원을 지급조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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