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긴급위 열고 도-시군-경찰-소방 합동 실시 의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각각 긴급 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폭증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을 위원회 공동시책으로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북부경찰청(자치경찰)은 도,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000여개소입니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김덕섭 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경찰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 저지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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