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합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일반과세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