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이어 예방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1인당 1회 8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해당 노동자가 오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대신 비대면(e메일/우편)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분증 사본, (취약노동자)자격확인 입증서류, (백신병가)예방접종 증명서 등습니으로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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