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시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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