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대행업소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현황. (그래픽=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이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업체입니다.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유했습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 홍보가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는 의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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