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이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