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에서승인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기존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40만원, 3차 적발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주거시설(아파트·주택가), 관련 편의시설(공원·산책로·동물병원) 등 반려인의 주요 출입시설·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현수막 등 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10월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이면 이 사업을 통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5000마리까지 지원합니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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