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영신지구 조합측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수원법원종합청사. (매일경제TV DB)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제(20일)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지난 6월 조합이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자와 시공사들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공사 중지 처분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5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인 지하차도 개설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신지구도시개발조합은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에 근거없는 지하차도 개설을 포함시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평택시의 일방적인 공자중지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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