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는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이 부회장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헤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한편으로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의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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