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담았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후 가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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