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습니다.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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