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디지털 생태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전환(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조례로 명시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도는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보다 더 명확한 뜻을 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조례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적용범위 확장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조문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전환'으로 변경했으며, 디지털 전환 사업 관련 지원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업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시·제조·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으로 지원 분야와 대상을 넓혔습니다.

도는 이번 조례는 한국판 뉴딜 핵심인 디지털 생태계 추진과 발맞춘 전국 최초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선7기 디지털 경기도정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 조례개정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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