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 비대면 예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도 이 같은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상 일반적으로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때는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통상 소규모이거나 내부 공간이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역수칙 개정은 앞서 서울과 경기 각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교회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실외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종교계는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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