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조한 원룸
경북 구미 한 주택가 원룸에서 3만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은 3만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3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A씨는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서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에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A씨 원룸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방안 곳곳에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창문에도 두 개의 환풍기가 나란히 붙어있었고, 선풍기 등도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층짜리 원룸 꼭대기 층 2세대를 모두 임차해 냄새를 감추려고 했다"면서 "외곽에 공장 등을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 원룸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웠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알게 됐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유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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