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수집·보존·학술 활동 근거 담아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이 대한민국 UN 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를 이끌며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학술 활동 등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 의원은 “한국이 올해 기준 UN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1억3600만 달러(약 1556억 원) 규모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1993년 상록수 부대 첫 파병을 시작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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