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금액입니다.

오늘(16일) 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합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와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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