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의 신협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협중앙회는 16일(금)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호금융업권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협에서도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대출받은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신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분양자의 보증상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와 임차계약자는 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협은 HUG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증상품을 신협에서도 취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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