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와 연동해 책정하는 상품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사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공유해 책임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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