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도시 공원과 하천 구역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과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별도 해제 시 까지 공원 내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단속을 위해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22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 음주 행위 자제를 금지한다”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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