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경기도 예술인 수당 조례' 의결
복지부 등과 협의해 수당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예정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내년부터 창작활동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4일) 최만식(민주당·성남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비 240여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워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급계획 수립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지급방식을 수당에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급액도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에서,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청년과 농민에 이어 예술인을 대상으로도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 확장되는 셈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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