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 대상자는 통신비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해 집중 신청기간 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진 만큼,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집중 신청기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 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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