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 적용되면…사적모임 제한, 유흥·식당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PG)
내일(15일)부터는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전·충남·충북·제주·광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2단계 적용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먼저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사적모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에 포장·배달은 가능합니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스포츠경지장과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실내면적 6∼8㎡(1.8∼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1단계보다 이용 인원 기준이 강화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합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이 같은 2단계 수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는 사적모임 인원은 8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지역 상황에 필요한 별도의 수칙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칙은 이날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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