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펀드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하고 이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A씨에게 투자성향 분석없이 고위험 상품을 비대면으로 팔아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고, 부산은행은 B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61%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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