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 정보 신뢰를 위한 시스템 일체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 시기가 1년 늦춰지면서 각각 2023년과 2024년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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