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찬반설문 결과…반대는 37%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응답 비율. (그래픽=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을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달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도민 60%가 '찬성', 37%가 '반대'로 각각 응답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도민들은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지목됐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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