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축협 대의원 선거, 위장 전입 의혹 등 불법선거 논란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축협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안되는 후보가 당선돼 '선거 무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축협은 2019년 조합장 선거에서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넣는 등 말썽을 빚어 당시 조합장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2일) 평택축산농협 등에 따르면 축협은 지난 2월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하는 임원 선거를, 3월엔 대의원 선거를 각각 치렀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A씨가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성시 거주자로 대의원 출마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최근 선거에서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해 평택시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안성시 원곡면 거주자였지만 지난 3월 대의원 선거 수개월 전 평택시 월곡동으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소지가 일반 주택 등이 아닌 양계장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대의원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씨는 전입 신고 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평택 축협 대의원
-"아니 자격은 자격인데.. 아니 내가 그걸(전입신고) 해서 부동산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뭐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안하다가 그래요. 무슨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취재결과 A씨는 평택시가 아닌 안성시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비상임감사, 상임감사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대의원들에게 현금과 음식, 주류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택시 도일동 인근 식당에서 자신들에게 투표해달라며 현금 50만원과 주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상임 감사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B씨 / 평택 축협 비상임감사
-"그런 사실 없어요. 그런 것(음식, 주류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어요."

이같은 불법 선거 논란 속에 축협 대의원들은 평택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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