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오늘(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이달 22일이지만 이날 공판을 열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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