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오늘(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천 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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