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기업의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공시 서식 체계가 개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고, 정보량이 방대한 표는 요약 정보를 따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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