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만1181건 224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9억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인하)이 적용돼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사원용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등의 경우는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오산시청 세정과로 10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 지방세 ARS(☏1588-6074)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 세정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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