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달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8개 업소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8개 사무소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단속에 걸렸습니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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