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코로나19에 멈춘 한국…수도권 6시 '통금' 등 2주간 4단계 격상 外

- 文대통령, 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 10월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금지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요?

【 기자 】
네,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결국 수도권 4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부겸 국무총리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 정부는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개인 10만원, 시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이 모일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지만 이 또한 중단됩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을 받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미 의회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났다고요?

【 기자 】
네, 문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하 그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한미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는 하원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미 베라 의원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초당적 방문단을 꾸려 방한한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의원은 자신을 한국이 낳은 딸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말로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중국에 구금된 두 탈북 가족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 개인차량 대리주차와 택배배달 등 업무가 제한된다고요?

【 기자 】
네, 오는 10월부터는 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미화와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개인차량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등 업무는 제한해 입주민 '갑질'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경비원 업무범위에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이 포함됩니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 같은 관리사무소 사무보조는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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