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흡연 지도점검 활동 모습.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도시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당분간 공원 내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커피숍 등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자 흡연자들이 야외 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이 우려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금연구역 흡연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금요일부터 비정기적으로 과천시 보건소 금연담당자와 지도원 4명이 야간단속을 시행했으며, 도시공원 내 흡연자를 현장 적발하고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KT주변 및 ㈜코로롱 주변의 금연거리 등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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