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긴급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변경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유·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며,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대면지도가 가능합니다.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이 가능합니다.

고3 백신 접종과 관련해 사전 교육, 1학기 2차 지필평가 미완료교, 성적 확인, 초등 긴급돌봄 등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등교는 가능합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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