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럽 시행령' 개정안 10월 중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매일경제TV DB)

[세종=매일경제TV]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각종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 등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월 18일)하고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1년 10월 21일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됩니다.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등 변경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관보, 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