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1천600만 달러(약 183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벌인 스웨덴 국적의 40대 남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1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스웨덴 국적의 닐스-요나스 칼슨(47)이 투자사기,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칼슨은 2011년부터 '이스턴 메탈 시큐리티즈'라는 회사를 차리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3천500여 명에게서 가상화폐로 1천6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칼슨은 이들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넣어 고가의 주택과 경주마, 태국의 리조트 등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칼슨은 미국의 지명수배를 받다가 2019년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 법원은 또 칼슨에게 태국의 리조트를 비롯한 자산과 은행 계좌 등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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