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오늘(8일) 안산 동산고교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교)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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