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합니다.
6개 품목은 삼성제약에서 자사 제조한 5개 품목과 에이프로젠제약으로부터 수탁 제조한 1개 품목입니다.
이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겁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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