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8일)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국내 화주·물류 기업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계열의 화주·물류 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됩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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