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정남면 수면리, 향남읍 수직리, 서신면 상안리, 매송면 원리, 장안면 독정리 일원 등 1985필지가 지정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 입니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수면1지구(525필지, 41만8261㎡), 수직1지구(448필지, 39만4894㎡), 상안1지구(445필지, 43만4756㎡), 원리1지구(269필지, 32만8874㎡), 독정1지구(298필지, 27만4295㎡) 등 5개 지구 총 189만㎡ 면적에 국비 3억 9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종합설계(주)가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맡았으며, 이후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공부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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