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