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 불성실 재산신고 6명 포함 과태료 부과
|
경기도기.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를 한 지방의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습니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습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 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영미 도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