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 불성실 재산신고 6명 포함 과태료 부과

경기도기.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를 한 지방의원 등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습니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습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 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영미 도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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