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행위자 계도 후 불응 때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도는 현재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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