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더비는 오는 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 달러(약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소더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Phillips) 역시 지난달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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