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이야기입니다.
까다로운 승계 조건 때문에 가업을 물려주지 못한 채 점점 나이가 들고 있는 건데요.
장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스닥 상장사 CEO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법인의 개수는 약 1천500개.

이 중 CEO가 60대 이상인 곳이 36.7%에 달합니다.

60대 이상 CEO 비율이 2년 새 10%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CEO들의 연령대가 높아진 건 까다로운 가업승계 조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업 승계 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미국과 영국보다는 20%, 독일보다는 30%나 높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화선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장
- "가업상속공제가 무조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사후 요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이런 요건들이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이용 건수가 많지 않고, 이용했던 업체들도 일부는 추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

상속세 부담이 없는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준만 /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 "IMF 사태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창업 1세대 코스닥 기업가 정신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업 승계를 일자리 유지와 창출, 코스닥 중소·중견 기업들이 성장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CEO 고령화가 심화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장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제도 손질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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