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다 적발되면 국고보조금에 준하는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물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1월12일)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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