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담은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등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의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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